정부에서는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은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 클릭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생활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여 기준 소득 이하인 국민들에게 수선유지비와 실제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25년 달라진점
소득 기준 상향 조정
2025년에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되었어요.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증가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 1인 가구: 약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약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약 2,926,931원 이하
이러한 소득 기준 상향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임차가구 지원 금액 인상
임차가구를 위한 기준 임대료가 지역별로 인상되었어요.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지역별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1급지 (서울): 35.2만 원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
- 2급지 (경기·인천): 28.4만 원
- 3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22.8만 원
- 4급지 (그 외 지역): 19.1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에서 최대 5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인상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인상되었어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2025년에는 모든 수선 항목의 지원 금액이 증가했답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 경보수 (3년 주기): 457만 원 → 590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849만 원 → 1,095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1,489만 원 → 1,601만 원
이를 통해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어요.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돼요.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세요.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한 뒤 제출하면 끝이에요.
2)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복지 담당자에게 주거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주거급여 구비서류
✅통장사본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주거급여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급여 대상자 심사 및 통합 조사(시,군,구에서 심사 및 조사)
3. 지급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시, 도에 이의 신청)
5. 주거급여 지원(시,군,구에서 지원)
지원대상인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