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조건 지급일 지급기간 신청기간 총정리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했으나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인 사람(사업자, 근로자,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총 합계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경우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가구는 50%만 지급 2.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홑벌이 가구 연간 3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맞벌이 가구 연간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건축물, 금융자산, 증권자산, 골프회원권 등을 말함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제외조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정기신청 : 2023.5.1~6.123년 기한 후 신청 : 2023.6.2~12.1(10%차감)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2023.3.1~3.15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2022.9.1~9.15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3년 정기신청 지급일 : 23년 9월23년 기한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 4개월 이내(10%차감지급)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 23년 6월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 2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