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기본 조건
✔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포함) 거주 가정
✔ 아동 연령: 24개월 이상 47개월(4세 미만)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다문화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돌봄 시간: 조부모가 월 최소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함
✔ 돌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교육 이수: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손주 1명: 월 30만 원
- 손주 2명: 월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월 60만 원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이 기간 내에 접수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 1월 2일~15일 신청 → 2월부터 수당 지급)
🛠️ 신청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때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이수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별 돌봄 시간 요건(40시간 이상)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빠른 요약
| 항목 | 상세 |
|---|---|
| 시행지역 | 제주도 전체(제주시·서귀포시) |
| 대상 아동 | 24~47개월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기간 | 매월 1~15일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지원금액 | 30만~60만 원 / 월 |
📍 참고 정보
👉 2026년부터 제주 손주돌봄수당 시행이 시작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1~15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