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광주광역시 손주돌봄수당(광주형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 이 제도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 광주광역시 손주돌봄수당이란?
광주시가 운영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서 손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조부모·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가족 돌봄 정책을 도입했으며, 제도 확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 월 약 20만 원(시간 단위 돌봄)
- 월 약 30만 원(종일 돌봄)
(지원 금액·상세 조건은 공고나 연도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접수 기간은 사업 공고에 따라 정해지고 연 단위로 운영됩니다.
(예: 일부 해에는 1월 1일~30일 등 일정 기간 동안 접수 안내가 있었습니다.)
※ 공식 공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고는 광주시나 관련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래 방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 서구 경열로 24 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 가능합니다.
📌 ② 우편 접수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 주소는 공고문 참조)
📌 ③ 팩스 접수
- FAX: 062-363-9403
팩스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보내는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 ④ 이메일 접수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에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는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위 방법들이 기본 접수 방식입니다.
📄 필요 제출 서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자녀 돌보미 지원신청서
✔ 서약서(돌봄 제공자 및 아동 부모)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부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또는 월급명세서 등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출 서류는 공고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자료 다운로드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사업 수행기관)
- 📞 전화: 062-363-9401~2
- 📠 팩스: 062-363-9403
-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궁금한 점은 위 기관으로 문의하면 직접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양식(신청서·서약서)은 공고 또는 위 수행기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광주광역시 손주돌봄수당 신청 흐름
① 지원 대상 및 공고 확인 →
② 필요 서류 준비 →
③ 방문/팩스/이메일로 제출 →
④ 심사 후 수당 지급
광주 지역 특성상 오프라인 접수 중심이 많으므로,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 접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