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신청방법 혜택 증명서 발급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분은 아래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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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바로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모의 조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신청 과정에서는 가정의 경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가계부, 소득 증명 서류, 가족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가정 상황 평가: 제출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 의해 검토되며, 신청 가정의 경제적 상황, 자산 상태,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4. 지원 자격 확정 및 혜택 제공: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 자격이 확정되면, 신청 가구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공되는 지원의 범위와 형태는 신청한 가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인터넷으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일부 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 서류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통장 사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부양기피에 대한 사실을 따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가 23년 기준 30%에서 32%로 올라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저렴한 의료비 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유지 및 수리 비용 지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 자활급여: 근로능력 보유 시 자활근로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지원금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 지원

기타 혜택으로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인하, 도시가스 할인, 수도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제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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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바로 발급하기

이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과정을 더 수월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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