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기간 지급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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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재산 조건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22년과 비교해서 소득조건이 200만원씩 인상


2. 재산 조건


등본상 기재 된 가구원 재산 전체 합계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 조건 특이사항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재산은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건축물, 금융자산, 증권자산, 골프회원권 등을 말함


3. 가구조건
단독가구 
1)외벌이 
2)배우자, 부양해야할 자녀 없는경우 
3) 70세 넘는 부모가 없는 가구
cf. 형제 자매와 거주하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인정

홑벌이 가구 
1)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외벌이인 가구
2)70세가 넘는 부모가 계시지만 외벌이인 가구

맞벌이 가구 
1) 본인 외 배우자가 1년 300만원 이상 버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미만, 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
※ 70세 이상 부모 : 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제외조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2년 근로장려금 23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최대 330만원

※정기 신청시 100%지급
※반기 신청시 35% 지급
※ 기한후 신청 시 90%지급

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3년 정기신청 지급일 23년 9월
23년 기한후 신청 지급일 신청일로 4개월 이내(10%차감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3년 6월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