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기본 조건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포함) 거주 가정
아동 연령: 24개월 이상 47개월(4세 미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다문화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돌봄 시간: 조부모가 월 최소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함
돌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교육 이수: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손주 1명: 월 30만 원
  • 손주 2명: 월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월 60만 원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이 기간 내에 접수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 1월 2일~15일 신청 → 2월부터 수당 지급)


🛠️ 신청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때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이수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별 돌봄 시간 요건(40시간 이상)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빠른 요약

항목상세
시행지역제주도 전체(제주시·서귀포시)
대상 아동24~47개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기간매월 1~15일
신청방법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액30만~60만 원 / 월

📍 참고 정보

👉 2026년부터 제주 손주돌봄수당 시행이 시작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1~15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