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30만원 받아가는 방법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중산층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비를 30만원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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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30만원 환급 대상 차량

가정당 한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경차 연료를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 구매 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 LPG에 대해서는 리터당 161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LPG의 경우 유류세율의 임시 인하로 4월 30일까지 리터당 128원이 환급됩니다.

유류비 30만원 지원 자격 조건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승용·승합) 소유자로서, 해당 경차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나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일 때,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경차 명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 및 승합차 중,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차가 포함됩니다. 해당 차량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 방법

경차를 위한 연료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의 카드 회사들에서 발급하는 유류 결제용 카드(신용·체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한 사람당 하나만 발급되며, 한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자격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 후, 카드사에서 유류 결제 카드를 발급합니다.

경차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Life, 현대카드M 경차용 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사용액 기준이 30만원입니다.

아래는 제공하신 이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인터넷 바로가기제휴카드전화유의 사항
롯데카드www.lottecard.co.kr경차smart롯데카드1899-9955 → 가입상담 전화→ 롯데카드 앱과 연계
→ 전월실적에 관계없이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신한카드 경차사랑Life080-800-0001→ 2번 경차전용 카드 발급→ 신한카드·신한앱 연계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경차전용카드(무유류할인)1577-6982→ 1번 대화가능 경차전용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연계
→ 자동차관리법 상 경차

유류비환급 절차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환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유류 구매 금액에서 환급액(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을 공제하고 청구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 시 차감되어 출금됩니다.

경차 유류비환급 시 주의사항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는 소유자는 해당 경차에만 유류를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연료세와 추가적으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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