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분은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추가납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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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기수령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을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수는 없고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해보고 신청방법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조기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이상
2. 조기수령 연령 충족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나이
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생~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생~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생~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3.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4. 본인이 직접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하기
[노령연급액 -부양가족 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서 조기수령 신청 후 작성한 서류를 팩스로 신청합니다.
2.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서 조기수령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기수령 신청합니다.
4. 각 시,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구비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계좌 통장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5. 대리인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조기수령받을 때 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게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나이에 따라서 연 6%감액 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조기 수령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연금액에서 94%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5년 조기 수령신청하게되면 70%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필요할때에만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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